2025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
1. 사업개요
○ 신청기간: 2025년 4월 25일(금) ~ 5월 15일(목) 18:00
○ 모집인원: 1,700명 내외
○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https://apply.jobaba.net)
○ 지원대상: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~59세 미취업 여성
○ 지원내용
- 취업지원금: 40만원 × 3개월(취·창업성공금* 포함 최대 120만원)
* 취‧창업 성공금 -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(3개월) 중 취·창업에 성공하고,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
- 취업지원 프로그램: 개별 취업상담, 역량강화교육,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
○ 지급방법: 지역화폐(발급 희망하는 1개 시ㆍ군 지정) 지급
※ 지원금의 사용기한: 지급일로부터 90일
2. 신청자격
□ 아래 ①~④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
① 연령 및 성별: 공고일(‘25. 4. 25.) 기준 35세 이상 59세 이하* 여성
* 1965. 4. 26. ~ 1990. 4. 25. 출생자(주민등록번호 기준)
② 거주요건: 공고일(‘25. 4. 25.)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(※ 2024. 4. 26. 이전부터 거주한 자)
③ 취‧창업 여부: 공고일(‘25. 4. 25.) 기준 미취‧창업자이면서 선정일(’25. 6. 5.)까지 미취‧창업 상태를 유지한 자
○ (미취업자)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근로시간 주 20시간 미만인 자
- 공고일(‘25. 4. 25.)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
- 단,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주 20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
※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(사업자명, 근로자명, 근로기간, 근로시간 명시_확인자 날인 포함)
○ (미창업자)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
※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실소득이 없더라도 참여 자격에서 배제
④ 가구소득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
- (산정방법) 최근 1개월(2025년 3월분)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
※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
- (가구원 수) 본인ㆍ배우자ㆍ자녀
※ 본인이 희망할 시 등본에 등재된 부모ㆍ형제ㆍ자매에 한하여 가구원 수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, 포함된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
※ 등본에 등재되지 않고 건강보험에 등재된 배우자ㆍ자녀는 가구원 수 포함
- (소득범위) 가구원에 포함된 인원의 건강보험료 합산

□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
○ 동시 참여 불가. 단,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(참여 종료일이 2024. 10. 25. 이전)에는 참여 가능(순차 참여)
- 순차참여 허용 대상: 생계급여, 실업급여, 국민취업지원제도,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
○ ‘경기여성 취업지원금’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 불가
- 2020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,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은 경우
<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>
제도명 (관련부처)
|
동시참여 허용
|
순차참여 허용
|
비고
|
생계급여 (보건복지부)
|
×
|
○
|
일모아시스템
조회
|
실업급여 (고용노동부)
|
×
|
○
|
|
국민취업지원제도 (고용노동부)
|
×
|
○
|
|
직접일자리 (근로시간 주20시간 이상)
|
×
|
○
|
|
경기여성 취업지원금 (경기도일자리재단)
|
×
|
×
|
※ 순차참여의 경우 참여 종료일이 2024. 10. 25. 이전이어야 함
※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에 반영되므로 급여수급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
3.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: 2025년 4월 25일(금) ~ 5월 15일(목) 18:00
○ 신청방법: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(pc 또는 mobile)
‘잡아바어플라이’ 검색(네이버) → ‘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’ 접속 → ‘경기여성’ 검색 → ‘2025 경기여성취업지원금’ 신청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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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,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://m.site.naver.com/1Ddwb
|
|
또는, 오른쪽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접속
|
○ 제출서류(온라인으로 파일 첨부)
-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, JPEG, PNG, PDF, ZIP 등으로 최대 30MB 이하여야 함
-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25년 4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

4. 선정기준
○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
-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(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)
-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확인
․ 연령, 경기도 거주기간, 미취업, 가구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 충족 여부
․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
○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
- 정량평가: 소득구간, 미취업기간,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
- 정성평가: 구직활동계획서 평가
- 가점사항: 해당 사항 1종만 적용
․ 육아기 자녀(만8세 이하, 2016. 4. 25. 이후 출생) 부양, 여성가장, 장애인, 결혼이민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성매매 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
※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→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→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
○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에 대한 보완은 불가하며(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), 제출 서류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5. 최종 대상자 통보
○ 최종 대상자 발표: 2025. 6. 5.(예정)
- 잡아바어플라이(마이페이지)를 통해 확인 가능
※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 접속하여 선정/ 미선정 여부 확인
- 발표일은 대상자 선정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6.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
○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해 아래의 절차를 이행 해야 함(미이행 시 사업 참여 제외)
- 예비교육 참석(온라인 수강):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
- 상호의무협약서 제출: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
- 선정된 월(2025. 6.)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취업상담
- 사업 참여 기간 중 매월 배정된 새일센터 방문상담을 포함한 구직활동(월 3회 이상) 실시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(월 1회) 제출
- 사업참여 기간 중 취·창업한 경우 취ㆍ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
- 참여자에게 안내 후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
7. 기타 유의사항
○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함
(※ 9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5. 12. 31. 이후에는 사용 불가)
- 사용기한은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됨
○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,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, 취업지원금 환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될 수 있음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일 전(‘25. 6. 5.) 취·창업/거주지 이전/중복사업참여 등 미선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
○ 파일로 첨부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, 암호가 있는 첨부 자료의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지 않아 자료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○ 참여자 구직활동 의무(새일센터 월 1회 방문상담 포함 월 3회 이상 구직활동,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, 취ㆍ창업 사실 통보 등)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참여 제외함
○ 선정자 인근의 배정 희망 새일센터가 없는 경우 부득이 타 지역의 새일센터에 배정될 수 있음
○ 본 사업에 참여 할 경우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‧유사 사업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
(온라인 신청(https://apply.jobaba.net) 시 개인정보의 취득‧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 시 본 사업 신청 가능)
○ 사업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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